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16 2019도1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2. 12.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