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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800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단체활동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1. 19. 대법원에 ‘ 상고 이유서’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상고는 상고 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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