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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1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C대학교 D 노동조합(C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임, 이하 ‘D 노조’라 함)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D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D 노조는 2011. 7.경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같은 해 8.경 설립되어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E 산하의 F노조 G지부 C분회((피해자 H와 I이 각 분회장,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하 ‘C분회’라 한다)와 대립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 노조의 부위원장이던 J과 공동하여,

가. 2012.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C대학교 D 노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계순찰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 하에 ‘C분회 I某 전임자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조합원들을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C대 경비초소 등에 배포 및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고,

나. 2012.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노동조합’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H의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옆에 말풍선 형식으로 ‘경비 미화들은 못 배운 것들이라 무식하고, 나보다 못해 ㅋㅋ,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본인도 미화원 출신이면서 뭐가 다르다고 결국 자기는 무식해서 상급단체 꼭두각시 노릇이나 한다는 걸 인정할 꼴’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C대 경비초소 등에 배포 및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고,

다. 2012.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지부 G남매 3관왕 수상’이라는 제목 하에, H, I의 사진을 각 게시한 후 그 위에 ‘1.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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