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593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역 서편 대합실 내 매표 창구 앞에서, 열차 출발시간을 오인하여 부산 행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자, C 역 역무팀장인 D( 남, 38세 )에게 항의를 하던 중, D 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 발로 D의 엉덩이와 왼쪽 발목을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역사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 철도 종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