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6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수회 찌르는 범행을 하였다.

아무리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귀, 얼굴과 손을 수회 찌른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