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4 2019도10180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