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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251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1. 4. 혼인할 예정이었고,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서 C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경 ‘2014. 6. 16.자, 차장님이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잠깐 즐기는 사이로 만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거에요, 차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고 제가 그냥 잠깐 흔들리는 사람이면 멈출 수 있어요’, ‘2014. 6. 17.자, (C, 내가 왜 좋은지) 얘기만 하면 빠져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것도 멋있고, 눈썹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차장님 생각도 다 좋아요’, ‘2014. 6. 18.자, (C, 니네집 갈까 ) 응’, ‘2014. 7. 2.자, (C, 잠실갈까 ) ㅇㅇ 차장님, 잘려고 하는데 차장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2014. 7. 19.자, (C, 니가 나 많이 챙겨주고 아껴준 거 고맙고 때론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너를 보면 아직도 좋고 궁금하고 왜 난 이 상황에 너를 만나서 이럴까 여행가고파 보고 같이 가고 싶단 생각해도 했다. 잘 만나고 좋고 행복했으면 한다. 잠실 가고 싶다) 기분 이상해요', ‘2014. 8. 14.자, (C, 라면 없어 , 배고파, 배고파 엄마) 비빔면 있을 듯, 밥 있는데, 밥먹어요, 고기도 있음, 냉장고에 있으니까 구워 먹어요’,'2014. 10. 20.자, (C, 우린 얼마나 서로를 탐하면서도 정신을 피폐하게 할지 알어, 나한테는 너도 나란 존재는 치명적이었어) 그런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C, 뭔말, 야하단 말 안했어) 아니에요

암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만나는게 맞고,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될꺼라는 생각으로 만나기에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등 C과 2014. 6.경부터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약 60여 장으로 캡처한 다음 이를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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