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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 01:3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37 세), G가 술값이 비싸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좆만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내리쳐 피해 자를 쇼 파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01:3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G(37 세) 가 A의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다시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 및 F, G, D,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F, G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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