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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2801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0,006,707원 및 그 중 228,185,471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8.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5. 4. 1. C를 운영하던 피고 A과 피고 A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5. 4. 2. 원고의 위 신용보증 아래에 하나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러나 피고 A이 2016. 5. 11.경 이자 등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게 합계 228,185,471원을 피고 A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산정한 피고 A의 피보증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미수위약금은 375,410원,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은 1,445,826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받고 2016. 4. 4.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B과 채권최고액 19,000,000원, 채무자 자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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