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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7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58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임금 체불 내역( 계정 별 원장) 사본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여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다만 사업이 어려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아 미지급 급여가 많아 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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