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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 경부터 근로 한 재직 중인 F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3,945,55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ㆍ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근로 한 G의 2017. 10. 임금 1,592,450 원 및 퇴직금 3,212,791원, 2016. 11.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로 한 H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2,694,680 원 및 퇴직금 1,528,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피진 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경부터 근로 한 재직 중인 B의 2017. 10.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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