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780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는 그 사용(건축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인근의 다른 토지와 위치‧지목‧형상이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가격은 현저하게 낮으므로 양도소득세등 과세를 위한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인 “1”』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어 그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인 바, 토지의 경우 90.8.22 (주)○○관광에 양도되기 이전인 89.5.31에 관할행정청과 군부대장간에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진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특수배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은 그가 소유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 OOOO 임야 509,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생전인 90.8.22 청구외 (주)OOO관광에 양도하고 93.2.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위 망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고지하면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1,445,220원, 동방위세 20,289,040원을 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군사보호지역내에 있었고 양도일 이전에 관할행정청과 군부대장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골프장업 등록에 관한 협의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군부대장과의 사이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반배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는 그 사용(건축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인근의 다른 토지와 위치·지목·형상이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가격은 현저하게 낮으므로 양도소득세등 과세를 위한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인 “1”』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어 그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0.8.22 (주)OOO관광에 양도되기 이전인 89.5.31에 관할행정청과 군부대장간에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진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특수배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배)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군용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였으나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를 매수한 (주)OOO관광이 골프장을 건설하여 현재는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90.8.22)전인 90.3.24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장은 파주군수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 조건없이 동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94누9186, 95.8.10)의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나)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는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단서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골프장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전시 대법원 판결문 참조) 쟁점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과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시가는 특수배율이 아닌 일반배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