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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3:00 경 문경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 앞 도로를 지나는 것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이 길로 다니지 말라는 데 왜 다니냐

” 고 하며 입에 물고 있던 홍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홍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히고 옷과 자동차에 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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