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김제시 C 아파트 303동 510호 앞 복도에서, 그 직전 남편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이 홉 들이 소주병 두 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아파트 복도의 열린 창문 밖으로 위 D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를 향해 두 번에 걸쳐 소주병을 던져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스치듯 맞히고, 위 소주병들이 인도에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가로 약 4cm, 세로 약 3cm)이 위 D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0세)의 오른쪽 발목 안쪽 복숭아 뼈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지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이 인도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 상처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 F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파트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