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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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