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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제2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의 부모, 누나, 여동생, 남동생 등 가족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고, 2011. 7. 16.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종교단체 E회중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의 매형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로마서 제13장 제1절에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종교적 신념상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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