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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나703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9. 별지목록 건물 중 E의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3/4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으로 제3자로서 3/4 지분을 소유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불법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유물의 관리행위 또는 보존행위에 기하여 별지목록 건물 중 해당 점유 부분을 반환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E가 피고에게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이고, 피고들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의 성년후견인은 원고를 상대로 별지목록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합5621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5. 26. ‘위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A(이 사건 원고)은 E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한 2013. 7. 31.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 피고 A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29.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E와 원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지분이 원고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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