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292』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위치한 (주)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5. 10.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금 13,505,580원 및 퇴직금 6,348,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6,617,1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57』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7.분 임금 2,615,390원 및 퇴직금 3,736,150원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316,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근로자 I, E,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