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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6고정1252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7:30 경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부 싸움을 탓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손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쳤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며 사과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 나이 및 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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