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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26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5. 20. 자 2019차 전 498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원고의 약속어음 발행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등 중소기업은행이 원고가 발행하고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가 배서한 약소 어음 5 장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원고 및 소외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 가단 1027호, 93 가단 104호로 각 약속어음 금 (74,159,000 원, 27,000,000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합동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각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채권 일체를 채권 양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 전 4989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제 3호 증의 2,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 발행의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이 면제된 각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어음의 배서 양도가 아닌 채권 양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어음 배서 양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의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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