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4: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673 종각 네거리를 중앙 네거리 방면에서 동 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인 피해자 C( 여, 88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소재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7. 07:54 경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