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의 가액에서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반환한 8,000,000원을 공제하여도 잔액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그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3,7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84,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무렵 2002. 2. 8.자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8. 5. 2.자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24,000,000원(=84,000,000원-52,000,000원-8,0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배상해야할 가액은 4,363,636원(=24,000,000원×2/11)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위 4,363,636원을 넘는 8,000,000원의 가액의 회복을 마쳤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