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E는 망 F의 상속인인데, 원고는 2016. 2. 18. F 소유이던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3.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1798호 사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2,3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전소의 소장부본, 2018. 3.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각각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은 2018. 4. 12.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1. (이 사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2.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12,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게 12,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9. 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F의 사망 전 부담한 부양비용을 고려하여 원고의 단독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