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891 (2019.08.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년이고,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4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다세대주택 분양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7. 2016년 귀속 쟁점사업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액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다세대 신축분양 사업활동을 개시한 이래 한해도 사업활동을 멈춘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로, 비록 OOO와 OOO의 2개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는 관례상 세무서 민원실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건설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여 건설현장이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신고와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2년부터 신축분양 사업을 계속해 왔으므로 2016년은 신축분양업의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5.9.7. 신축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9.17.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6.6.8.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기간동안 분양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에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국세청 세법질의회신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질의회신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기간, 직전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고, 2015년에는 수입금액이 없어 위 질의회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OOO와 같이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하여 계속사업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도 신축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신축주택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의 주소 OOO, 대지면적은 147.4㎡, 연면적은 598.83㎡, 층수 및 건물현황은 지상 8층(1층 : 주차장, 계단 및 EV실, 2․3층 : 피아노학원, 4∼7층 : 다세대주택 층당 1세대, 8층 : 계단실, 옥탑 : 기계실)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이후 사업활동을 멈춘 적이 없어 2016년에 쟁점사업의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2016년이고, 2016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