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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 1 항에서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3 항 본문에서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5 항에서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형사 소송법은 체포된 피의 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 부, 집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 200조의 2 제 5 항). 위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 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준용되고( 제 213조의 2),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00조의 4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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