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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5597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1,413,478,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 일원 548,239㎡에서 시행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는 공공청사(법원, 등기소, 검찰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경찰기동대, 법무부 부속시설)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신축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원고가 300,00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를 적용하여, 2015. 12. 7.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1,413,47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공동주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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