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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6.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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