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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정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3층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팀원들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가격에 이용된 휴대전화기 액정이 파손되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게 된 것인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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