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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2. 8.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치상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7개월 여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치상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이후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승자 G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는 등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원리 금 21,588,21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자발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어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 다시 쓰는 판결’ 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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