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09.11 2013노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자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씩을 공탁하며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G의 경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구제가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