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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5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1,500,000원, 2016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1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당심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원심의 양형을 파기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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