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21 (2017. 3.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쌀직불보조금 지급 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2012.7.14. OOO외 1필지 답 7,708.6㎡를 취득한 후, 부친 OOO을 상속인 대표자로 하여 2012.12.3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 OOO2014.12.16. 사망함에 따라 소유농지인 OOO외 4필지 답 20,216.9㎡와 모친 OOO소유농지인 같은 면 OOO외 1필지 답 7,708.6㎡에 대하여 피상속인 7명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2015.1.6. OOO소유농지는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OOO소유농지는 OOO상속인을 대표하여 2012.12.3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면 OOO답 3,858.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2015.1.6.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11.2.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2015.11.11.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2014.12.16. 사망으로 2015.1.6. 공동상속인 7인이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피상속인 소유농지인 OOO외 5필지 답 20,216.9㎡와 2012.7.14. 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OOO소유농지인 OOO외 2필지 답 7,708.6㎡ 중에서 청구인의 모친 소유인 OOO쟁점토지를 재산분할상속을 받고 처분청에 전화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를 상담한 후 2년 이상 영농을 한 자경농민 여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자경농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자경농민의 여건은 해당되나 청구인의 모친 OOO의 농지는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타인이 경작하여 쌀직불보조금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비록 자경농민의 자격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도 않았으며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은 청구인의 모친 OOO사망으로 OOO외 1필지 답 7,708.6㎡를 2012.7.14. 상속·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친 OOO상속인 대표자로 하여 2012.12.3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 OOO소유농지인 OOO외 4필지 답 20,216.9㎡와 모친인 OOO소유농지인 OOO외 1필지 답 7,708.6㎡를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아래와 같이 하여 2015.1.6. 청구인의 부친 OOO소유농지는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의 모친 OOO소유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청구인 외 1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역>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2012.7.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1.7.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고 농지소재지는 OOO4,007㎡,OOO3,865.2㎡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2007.2.16.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2015.2.25.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고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로 하여 자경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초등록일자는 2012.5.14.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쌀직불보조금 지급 관리대장(2012년도~2014년도)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해서 OOO쌀직불보조금을 2012년도에 OOO2013년도에 OOO2014년도에 OOO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요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주소지는 OOO이며 농지소재지는 같은 시 OOO4,007㎡ 및 OOO3,865.2㎡이고 최초작성일자는 2007.2.16.이며, OOO2015.2.25.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고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로 하여 자경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잇으며 최초등록일자가 2012.5.14.이라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쌀직불보조금 지급 관리대장(2012년도~2014년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해서 OOO2012년도에 OOO2013년도에 OOO2014년도에 OOO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2.7.14.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동장(이하 "읍장·면장·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