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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웹 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4:0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디자인 작업을 해보라며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의자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컴퓨터 마우스를 쥔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업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불편한 마음에 자세를 바꾸거나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영화나 보러 갈까, 놀러갈까 ”라고 말을 하며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으며,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위로 밀면서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 잠시 와 보라' 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사무실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 잠깐만 이러고 있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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