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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5.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충무동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 구 )은 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1년 및 2013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13.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판시 전과만 있을 뿐이고,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 범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 인의 사건 당시 주취정도,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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