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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가합8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A’라 한다

)는 산업용 로봇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2) A는 2018. 11. 14.경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31., 이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18%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A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7. 15. 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11. 14.부터 변제기인 2019. 1.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A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3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위 돈은 피고 회사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A를 위해 쓰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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