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1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및 재발성 우울증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