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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민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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