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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4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 10.경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행위 태양 및 고령인 점, 보조기구 없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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