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7:46경부터 같은 날 17:51경 사이 군포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왼쪽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38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아래 부분 틈 사이로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3년에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4월에 처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치료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