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108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39.24㎡를 인도하고,
나. 2,130,0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39.24㎡를 인도하고,
나. 2,130,000원과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