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17018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