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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목포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금 67,000,000원, 연이율 15.5%,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매월 납입금 약 240만 원)의 조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민등록지란에 ‘목포시 I 4층’, 휴대폰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영업사원인 K에게 위 대출신청서를 G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으로부터 위 할부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약 8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할부계약의 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으면 즉시 이를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67,000,000원을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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