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6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