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950 (2002.06.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가 그의 아버지 청구외 이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231㎡를 매도한 자금중 12억원으로 아래의 토지(임야)[이하 “쟁점토지”(토지①, 토지②)라 한다]를 매입한 후, 토지①은 1991.9.20, 토지②는 1991.8.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토 지 소 재 지 | 면적(㎡) | 취득일 | 금액(천원) |
① 강원 평창군 봉평면 OO리 O OO | 19,835 | 1991.8.21 | 408,000 |
② 동 소 OOOO외 8필지 | 48,955 | 1991.8.27 | 792,200 |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2001.8.8 청구인에게 증여세 903,16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가 쟁점토지 매입시 토지 소재지를 방문하거나 매도자를 만나는 등 매매계약, 대금지급, 등기이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이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보더라도 청구외 이OO는 국내에 다른 부동산이 없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대지 100평과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소재 임야 3,300평이 있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이OO는 국내에 소유부동산이 없었고, 쟁점토지의 거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로 가격이 12억원으로 고액이며, 청구외 이OO(청구외 이OO의 아버지)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시 등기이전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합의하여 등기하였다고 판단되고,
소유권이전 독촉 사실, 소유권이전청구무효소송 제기 사실 등 명의가 도용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외 이OO는 그의 아버지 청구외 이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12억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OO는 그의 아버지 이OO로부터 현금 12억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이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외 이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OO는 그의 아버지 청구외 이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1㎡, 양도일 1991.6.25)의 양도대금 2,940백만원중 12억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이OO가 처분청 조사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중개업자 청구외 이OO과 사법서사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해외이주자인 본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그의 아버지 청구외 이OO에게 부탁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추후 청구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2억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외 이OO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외 이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구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이OO는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대지 100평과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소재 임야 3,300평이 있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OO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이OO는 그의 아버지 청구외 이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인 12억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OO는 그의 아버지 이OO로부터 현금 12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외 이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OO는 그의 아버지 청구외 이OO로부터 금전 12억원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추정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실정법상 제한이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종합토지세 이외의 국세 및 지방세의 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