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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가단233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2,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0.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C회사)의 피고(D회사)에 대한 2018. 7. 26.까지 발생 물품대금 미수금 64,682,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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