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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1: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위 식당의 업주인 F로부터 ‘손님이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E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E가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 H, I가 E를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H, I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H의 팔을 잡아끌고, H, I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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