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84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3. 위자료 액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횟수,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