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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6노2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장기 5년, 단기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이며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국가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에 대한 구상 금 7,726,840원을 납부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형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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