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임야 756㎡’ 의 소유권 자인 주식회사 씨티라인건설의 대리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위 임야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임야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4. 15.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씨티라인건설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 관련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부재하고 임야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5. 6. 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및 약정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