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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구합15907 판결
국내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함[국패]
제목

국내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함

요지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사건

2012구합1590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테크놀로지스 잉크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O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2010. 11. 24. 주식회사 BB전자(이하BB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Quantum Dot LED 특허권(이하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에 대한 양도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CCC 에이전트(CCC Agent, 이하에이전트'라 한다) 란 델라웨어 주의 유한책임회사인 DDD LLP를 의미하며, 위 회사는 별첨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삼성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의 일방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특정의 문서에 대한 에스크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 수행에 동의하였다.",6. 변제

6.1 원고가 에이전트에 Section 2.2에 기술되어 있는 증명서, 기록, 문서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BB전자를 만족시킬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달하면, Section 7.2에 따라, BB전자는 원고에게 담보권 기타 권리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유로운 기술사용 및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미화 OOOO달러를 지급한다. 거래대금은 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원천징수세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들을 포함한다.

"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12. 17. 원고에게 거래대금 미화 OOOO달러(원화 OOOO원, 이하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원천징수 법인세 OOOO원(이 사건 소득의 15%) 및 주민세 OOOO원 (이 사건 소득의 1.5%) 합계 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후 2011. 1. 10.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 법인세 등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소득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미조세협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위 협약 제6조 제3항에서는 특허 등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료는 체약국 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어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득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득을 미국법인인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법령의 검토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마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는 제9호 가목에서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정하면서이 경우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물론이고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93조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도 한미조세협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 거주자 사이에 특허권 등에 대하여 지급 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인지 여부는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되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해당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특허발명이 사실상 어느 국가의 지리적인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직접 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따라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될 뿐,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원고가 미국에서 등록한 Quantum Dot 관련된 기술에 관한 이 사건 특허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전자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사용료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그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전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법인세 등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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